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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C(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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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장애인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전문 지원기관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운영

공공구매제도 소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 확인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50%,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10%,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물품ㆍ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 제품구매목표 1%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이상 우선구매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제도로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이에 해당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장애인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단, 소기업은 제외)한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공공기관 계약 시 장애인기업제품 우대사항

장애인기업 소액수의 계약관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시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이 가능(단,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금액에 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공공구매 참가 우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 평가 시 장애인기업에 가점 1점을 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장애인기업에 0.5~1.5점을 부여

기타 우대사항

자금지원 우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인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 업체당 최고 1억원,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2년 거치, 7년 상환(23년 1월 기준)
  • 신용보증재단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연 0.7%, 보증비율은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보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90% 부분보증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사업에 응모 가능 및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