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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
작성일 : 24-05-30 09:13 조회수 : 3,49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

 

이동지원, 수어·점자, 법률·회계·컨설팅 등 장애 및 기업 특성 따라 선택 

-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 이하 센터’)1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지속적 경영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614일까지 총 50개사 모집한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기존 정책은 지원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되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업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중증장애인 기업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3가지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

 

 

지원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공고 마감일(614)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527)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하여 6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을 10% 납부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528일부터 61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센터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기사 링크: 

 

- [에이블뉴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범사업‧‧대상기업 모집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29

 

- [일요서울] 열악한 ‘중증장애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될까?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544 

- [장애인신문]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 모집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