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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장애인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수혜자 선정을 통한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0명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지원 내용

창업 초기 필요한 사업화 지원
 
매장 모델링, 집기구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
*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항목 지원(지원제외 항목 공고문 참고)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20%)
 

신청·접수

상반기-2월, 하반기-5월(예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 내방,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 STEP01
    지원신청 및 접수(연 1회)
  • STEP02
    심사(서류 및 발표)
  • STEP03
    선정 및 협약
  • STEP04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STEP05
    완료보고서 제출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4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