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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C(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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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장애인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전문 지원기관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경영환경개선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자금 지원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기업에게 수혜자 선정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개사 지원

지원 대상

업종추가 예정인 경영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지원 내용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개선 비용 지원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아이템변경에 따른 설비, 사무집기 구입비 등을 지원
*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항목 지원(지원제외 항목 공고문 참고)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20%)
 

신청·접수

2월 말(예정), 연 1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 STEP01
    지원신청 및 접수(연 1회)
  • STEP02
    심사(서류 및 발표)
  • STEP03
    선정 및 협약
  • STEP04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STEP05
    완료보고서 제출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