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1인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지원 내용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을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접수
3~4월 중
제출 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