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법 제5조: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체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단체명의로 정보공개청구 불가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담당안내

정보공개 담당 부서
기획관리본부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관리본부 김관호 본부장 /02-2181-6510/ kgh@debc.or.kr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조정부 황석환 대리/ 02-2181-6561 / hsh@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