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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
    •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설치 현황

설치 현황
구분 DVR 서버위치 CCTV 대수 촬영범위 비고
서울본관 1층 경비실 15대 건물 내외부, 주차장, 복도, 승강기 내부  
서울별관 창고 3대 복도, 출입구, 건물 외부, 주차장  
경기센터 매니저실 3대  
인천센터 매니저실 2대  
대전센터 매니저실 2대  
충북센터 매니저실 3대  
충남센터 매니저실 6대  
강원센터 매니저실 2대  
광주센터 매니저실 4대  
전북센터 매니저실 2대  
전남센터 매니저실 2대  
제주센터 매니저실 2대  
대구센터 매니저실 2대  
부산센터 매니저실 2대  
울산센터 매니저실 4대  
경북센터 매니저실 2대  
경남센터 매니저실 3대  
60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시설 구분 담당자 소속 직위 연락처
전체 관리책임자 이호련 - 총괄본부장 02-2181-6550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 신재미 경영지원팀 과장 02-2181-6511
서울본관 지역관리자 황승연 지역육성팀 팀장 02-2181-6512
서울별관 지역관리자 정성훈 지역육성팀 사원 02-2181-6522
경기센터 지역관리자 이수길 지역육성팀 과장 032-322-1940
인천센터 지역관리자 박용준 지역육성팀 대리 032-817-1364
대전센터 지역관리자 김강원 지역육성팀 대리 042-932-9077
충북센터 지역관리자 조민구 지역육성팀 주임 043-238-8243
충남센터 지역관리자 이은래 지역육성팀 사원 041-331-0505
강원센터 지역관리자 박원용 지역육성팀 주임 033-747-6823
광주센터 지역관리자 서승호 지역육성팀 대리 062-511-8330
전북센터 지역관리자 박진모 지역육성팀 대리 063-237-5354
전남센터 지역관리자 박진모 지역육성팀 대리 061-285-7867
제주센터 지역관리자 현수진 지역육성팀 주임 064-749-8234
대구센터 지역관리자 오동훈 지역육성팀 대리 053-600-8070
부산센터 지역관리자 윤용협 지역육성팀 대리 051-329-8230
울산센터 지역관리자 박정훈 지역육성팀 주임 052-294-7230
경북센터 지역관리자 정재훈 지역육성팀 대리 054-842-3773
경남센터 지역관리자 최철민 지역육성팀 주임 055-763-355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서울본관 24시간 30일 이하 1층 경비실
서울별관 24시간 30일 이하 창고
지역센터 24시간 30일 이하 각 매니저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영상정보 수탁사항

영상정보 수탁사항
구분 수탁업체 연락처
서울 및 지역센터 ADT 캡스 02-3485-9168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구분 확인장소 방법
서울본관 1층 경비실 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작성
2. 지역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3. 업무담당자는 서류 접수 후, 내부보고
4. 청구요청에 따라 존재여부 확인 및 열람
서울별관 창고
지역센터 각 매니저실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1.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요구 가능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 2.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
  • 3.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거부 가능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행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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