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2022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2차 모집 재연장공고
- 기업육성 작성일 : 22-10-13 20:46 조회수 :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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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2-196호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2차 모집 재연장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0월 13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가.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개사(신청현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순위 반영)
- 지원내용 :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 구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90% 한도로 지원(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자격 : 첨부 공고문 참조
- 나. 신청기간
- 2022.10.13(목) ~ 2022.10.20(목), 18시 까지
- 다. 제출서류 및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양식 참조
- 신청접수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debc22@debc.or.kr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 요망
- 라. 사업문의
- 기업육성팀 이다인 대리 Tel) 02-2181-6533 E-mail) debc22@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