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세부지원내용 부스임차료 :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장치비 :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홍보물 :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국외)통역비 :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국외)번역비 :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소비자용 매뉴얼 번역비 운송료 :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 활동보조 인력비 :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처리 절차 STEP01 모집공고(3월 중) 센터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센터 STEP03 지원대상 심사 센터(평가위원회) STEP04 전시회참가 장애인기업 STEP05 전시회 참가비용 신청 장애인기업→센터 STEP06 전시회 참가비용 지급 센터→장애인기업 STEP07 사후관리 센터→장애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