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설치 현황
구분 | DVR 서버위치 | CCTV 대수 | 촬영범위 | 비고 |
---|---|---|---|---|
서울본관 | 1층 경비실 | 15대 | 건물 내외부, 주차장, 복도, 승강기 내부 | |
서울별관 | 창고 | 3대 | 복도, 출입구, 건물 외부, 주차장 등 | |
경기센터 | 매니저실 | 3대 | ||
인천센터 | 매니저실 | 2대 | ||
대전센터 | 매니저실 | 2대 | ||
충북센터 | 매니저실 | 3대 | ||
충남센터 | 매니저실 | 6대 | ||
강원센터 | 매니저실 | 2대 | ||
광주센터 | 매니저실 | 4대 | ||
광주특화 | 1층 | 14대 | ||
전북센터 | 매니저실 | 2대 | ||
전남센터 | 매니저실 | 3대 | ||
제주센터 | 매니저실 | 2대 | ||
대구센터 | 매니저실 | 2대 | ||
부산센터 | 매니저실 | 2대 | ||
울산센터 | 매니저실 | 4대 | ||
경북센터 | 매니저실 | 1대 | ||
경북특화 | 2층 | 8대 | ||
경남센터 | 매니저실 | 4대 | ||
경남특화 | 사무실 | 13대 | ||
태안특화 | 매니저실 | 22대 | ||
제주특화 | 사무실 | 11대 | ||
충남특화 | 사무실 | 22대 | ||
아산특화 | 사무실 | 15대 | ||
계 | 165대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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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상정보 책임자 | 김관호 | 기획관리본부 | 기획관리본부장 | 02-2181-6510 |
개인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박희수 | 경영지원부 | 주임 | 02-2181-6519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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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관 | 24시간 | 30일 이하 | 1층 경비실 |
서울별관 | 24시간 | 30일 이하 | 창고 |
지역센터 | 24시간 | 30일 이하 | 각 매니저실 등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영상정보 수탁사항
구분 | 수탁업체 |
---|---|
서울 및 지역센터 | ADT 캡스 |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구분 | 확인장소 | 방법 |
---|---|---|
서울본관 | 1층 경비실 |
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작성 2.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제출 3.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서류 접수 후, 내부보고 4. 청구요청에 따라 존재여부 확인 및 열람 |
서울별관 | 창고 | |
지역센터 | 각 매니저실 등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1.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요구 가능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 2.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
- 3.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거부 가능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행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년 06월 2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 ○2024년 7월 22일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본
- ○2023년 4월 06일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2021년 6월 22일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2020년 6월 15일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2019년 6월 10일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2018년 6월 25일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