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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설치 현황

설치 현황
구분 DVR 서버위치 CCTV 대수 촬영범위 비고
서울본관 1층 경비실 15대 건물 내외부, 주차장, 복도, 승강기 내부  
서울별관 창고 3대 복도, 출입구, 건물 외부, 주차장 등  
경기센터 매니저실 3대  
인천센터 매니저실 2대  
대전센터 매니저실 2대  
충북센터 매니저실 3대  
충남센터 매니저실 6대  
강원센터 매니저실 2대  
광주센터 매니저실 4대  
광주특화 1층 14대  
전북센터 매니저실 2대  
전남센터 매니저실 3대  
제주센터 매니저실 2대  
대구센터 매니저실 2대  
부산센터 매니저실 2대  
울산센터 매니저실 4대  
경북센터 매니저실 1대  
경북특화 2층 8대  
경남센터 매니저실 4대  
경남특화 사무실 13대  
태안특화 매니저실 22대  
제주특화 사무실 11대  
충남특화 사무실 22대  
아산특화 사무실 15대  
165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개인 영상정보 책임자 김관호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장 02-2181-6510
개인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박희수 경영지원부 주임 02-2181-6519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서울본관 24시간 30일 이하 1층 경비실
서울별관 24시간 30일 이하 창고
지역센터 24시간 30일 이하 각 매니저실 등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영상정보 수탁사항

영상정보 수탁사항
구분 수탁업체
서울 및 지역센터 ADT 캡스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구분 확인장소 방법
서울본관 1층 경비실 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작성
2.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제출
3.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서류 접수 후, 내부보고
4. 청구요청에 따라 존재여부 확인 및 열람
서울별관 창고
지역센터 각 매니저실 등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1.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요구 가능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 2.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
  • 3.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거부 가능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행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