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우편 및 방문신고
팩스신고
복지·보조금 부정 상담방법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조사기관
조사실시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