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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신고대상

위장 장애인기업

※위장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기업이나 실제로 장애인대표가 소유 또는 경영하지 않는 기업

신고방법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민원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서로 메일 제출

※참조 : 장애인기업확인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 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처 : minwon@debc.or.kr
  • 문의처 : 1551-2181

처리 절차

  • STEP01
    신고
     
  • STEP02
    접수
     
  • STEP03
    조사
     
  • STEP04
    조치
     
  • STEP05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 부득이하게 60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하여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결과통보는 민원인에게 이메일 등 전자문서형태로 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