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민원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서로 메일 제출 ※참조 : 장애인기업확인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 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제출처 : minwon@debc.or.kr 문의처 : 1551-2181
처리 절차 STEP01 신고 STEP02 접수 STEP03 조사 STEP04 조치 STEP05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부득이하게 60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하여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결과통보는 민원인에게 이메일 등 전자문서형태로 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