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소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
공공구매제도 소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함.
장애인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단, 소기업은 제외)한 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공공기관 계약 시 장애인기업제품 우대사항
기타 우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