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2020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 장애인,난임 근로자 치료비 지원 공고
- 사업지원팀 작성일 : 20-10-14 16:32 조회수 :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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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159호
2020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 장애인·난임 근로자 치료비 지원 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IBK기업은행은 장애인기업 장애인&난임 근로자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가. 지원목적 : IBK기업은행과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기업 장애인 및 난임 근로자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 지원
나.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의 장애인·난임 근로자(4개사 내외, 총 예산 20백만원)
* 연간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세전)의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①본인 ②배우자 ③미혼자녀
* 업체당 다수 근로자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총 합산금액 500만원 한도로 지원
다.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업체별 5백만원 한도)
라. 질환구분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최근 1년간 본인 부담비용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산정)
* 희귀난치성 질환 : '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1,038개 질환), 300만원 한도
*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인 자, 300만원 한도
* 난임부부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대상자, (체외) 100만원 한도 / (인공) 50만원 한도
마. 치료비 인정범위 : 의료비(수술, 입퇴원, 재활, 보장구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포함) * 단, 한방치료와 간병비는 제외
바. 신청기간 : 2020.10.14(수) ~ 2020.10.23(금), 18시 까지 (치료비지급시기:2020.12월 중(IBK에서 최종 선정))
사. 신청접수 : 이메일접수lyi@debc.or.kr(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아. 문의 : 사업지원팀 이예인 사원 Tel) 02-2181-6532,6530 E-mail) lyi@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