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2019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 장애인, 난임 근로자 치료비 지원 공고
- 기업지원팀 작성일 : 19-10-15 09:05 조회수 :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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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19-159호
2019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 장애인·난임 근로자 치료비 지원 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IBK기업은행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근로자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2019년 10월 15일(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가. 지원목적 : IBK기업은행과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기업 장애인 및 난임 근로자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 지원 추진
나.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장애인·난임 근로자(4개사 내외)
* 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장애인, 난임)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 장애인기업 업체당 다수 근로자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총 합산금액 500만원 한도로 지원
다. 추천대상 : 장애인 고용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라. 지원금액 : 업체별 500만원 한도(2,000만원 예산규모)
마. 질환구분, 지원금액
- 희귀난치성 질환 : '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951개 질환), 300만원 한도
-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인 자, 300만원 한도
- 난임부부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대상자, (체외) 100만원 한도 / (인공) 50만원 한도
* 지원금액은 2018.10.02. ~ 2019.10.01. 본인 부담비용 기준 심사를 통해 산정
바. 치료비 인정범위 : 의료비(수술, 입퇴원, 재활, 보장구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포함) * 단, 한방치료와 간병비는 제외
사. 치료비 지급시기 : 2019.12. 중
아. 신청기간 : ~ 2019.10.21.,18:00까지(예산 소진시 까지)
자. 접수방법 : 이메일 lsh@debc.or.kr * 접수여부 확인 필수
차. 문의처 : 기업지원팀 이수희 팀장(02-2181-6530)
*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마감 처리 예정
붙임1. 공고문 1부.
붙임2.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