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 관련 수의계약 법률 안내
- 지역육성부 작성일 : 23-05-18 10:48 조회수 : 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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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관련 법률 안내
장애인기업은 공공 우선구매제도 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물품·공사·용역 계약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지역육성부(Tel.02-2181-6500 (7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관련 법률 안내
장애인기업은 공공 우선구매제도 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물품·공사·용역 계약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지역육성부(Tel.02-2181-6500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