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고시 개정 전문
지역육성부 작성일 : 23-06-01 16:58 조회수 : 18,976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58호)개정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과 관련서식 현행화

  * 명칭변경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1조의2, 제6조, 제9조의2, 제9조의4, 제10조)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대(2년에서 3년으로 연장)개정 법령 조문 반영

 

- 위장장애인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신청한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응하도록 문구를 명확화(제5조의4제3항)

 

- 현행 법령의 사후관리 조문에 따른 구체적 문구를 명시적 반영

  * 확인서 취소된 자는 1년간 재신청 불가기간 명시(제7조제5항 신설), 사후관리에 불응할 경우 관리기관에 보고 명시(제9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