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법예고)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부 작성일 : 23-09-04 11:43 조회수 : 5,93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5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ㅇ 개정 법률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개정)
    ㅇ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함

3.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9월 5일 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4.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