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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점포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사업내용

선정대상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명으로 임차하여, 최대 5년 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 협약기간 내 기존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유무를 판단
  • 초기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지원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지원불가 대상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지원자 의무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관리비용(지원금액*1.5%*계약기간) 납부
  • 일시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센터에 선납, 분납(월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

처리 절차

  • STEP01
    창업점포 신청·접수
    • 우편, 내방, 이메일접수(1차, 2차, 3차 총 3회에 걸쳐 모집)
    • 예산규모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STEP02
    기초서류심사
    •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종합점수의 30% 반영)
    • 모집규모 및 신청인원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조정 가능
  • STEP03
    심층면접심사
    • 종합점수의 70% 반영
  • STEP04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
    • 모집규모의 20% 이내에서 추가 예비 후순위자 선발
  • STEP05
    점포개발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선정자)
    • 각 권역별 컨설턴트 배정
    • 컨설턴트와 선정자 간 점포개발 컨설팅 수행
  • STEP06
    창업점포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 선정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에게 자격 부여
  • STEP07
    전문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선정자)
    • 선정된 상권입지에 대한 개별 전문컨설팅 실시
  • STEP08
    사후관리(컨설턴트)
    • 기존 및 신규점포 관리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