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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에게 초기 사업자금 지원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규모

60명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항목 지원(지원제외 항목 공고문 참고)

-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지원이 안되는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지원 내용

창업 초기 필요한 사업화 지원

< 주요 집행비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필수)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필수) 단, 1천만원 트랙 신청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포함)
폐업지원비용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
* 한도 300만원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20%)
 

신청·접수

상반기-2월, 하반기-6월(예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 내방,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 STEP01
    지원신청 및 접수(연 2회)
    -우편, 내방, 이메일접수(상, 하반기에 걸쳐 모집)
  • STEP02
    기초서류심사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종합점수의 30% 반영)
  • STEP03
    심층면접심사
    -종합점수의 70% 반영
  • STEP04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
  • STEP05
    협약체결 및 보조금시스템 가입
    -행정지원 및 창업 컨설턴트 배정
  • STEP06
    보조금 교부
  • STEP07
    사업화 수행
    -협약 이후 60일 내에 보조금 및 자부담 소요
  • STEP08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 STEP09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4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